2008년 01월 31일
인수위의 권한 범위
얼마전에 이런 장난을 좀 쳤습니다만, 종종 쳐놓고도 가슴에 켕기는 장난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경우엔,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하는 게 답이고 말이죠. 위에 링크된 글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는 그냥 웃기기 위해 집어넣은 요소라서 별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계속 켕기는 것이 있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인수위는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의 글에서는 인수위에서 정책 수립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 묘사하고 있으나,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논란의 여지도 극히 적은, 명료한 사안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을 통해 확고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인수위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구입니다.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기구조차 아니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해 주는 기구입니다. 그런 인수위에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월권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넓게 보아 4항의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면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취임 후에 이루어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위가 구체적 정책 수립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요새 지적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권력기구화지요. 정책은 아무래도 많은 주체들의 이익 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정책 수립이 곧 '이익에의 간섭'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흔히 국가 권력이 '이익에의 간섭'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것은 인수위가 권력기구로 변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수위의 국정 간섭입니다. 정책의 수립과 조정은 국회와 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수위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한 마당에 뒤집기도 힘들고, 결국 장관이 누가 되든 인수위가 세운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관이라는 결정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정 간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월권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이는 위에 언급했던 내용이니 다시 한 번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다음 대통령이 정책 기조와 구체적 정책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바탕을 까는' 것 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건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점만 말하자면, '인수위는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의 글에서는 인수위에서 정책 수립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 묘사하고 있으나,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논란의 여지도 극히 적은, 명료한 사안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을 통해 확고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인수위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구입니다.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기구조차 아니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해 주는 기구입니다. 그런 인수위에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월권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넓게 보아 4항의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면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취임 후에 이루어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위가 구체적 정책 수립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요새 지적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권력기구화지요. 정책은 아무래도 많은 주체들의 이익 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정책 수립이 곧 '이익에의 간섭'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흔히 국가 권력이 '이익에의 간섭'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것은 인수위가 권력기구로 변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수위의 국정 간섭입니다. 정책의 수립과 조정은 국회와 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수위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한 마당에 뒤집기도 힘들고, 결국 장관이 누가 되든 인수위가 세운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관이라는 결정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정 간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월권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이는 위에 언급했던 내용이니 다시 한 번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다음 대통령이 정책 기조와 구체적 정책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바탕을 까는' 것 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건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 by | 2008/01/31 18:21 | 「연구실」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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