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제 77202-X 연구소 내규 신판[2008/7/10 제정, 0회 수정]
1. 기본적으로 리플을 지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통보 없이 리플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제 3자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경우
- 한글에 대한 과도한 파괴가 일어난 경우
- 비밀로 남겨야 할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경우
- 기타 인권과 평화,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리플의 경우
- 스팸의 경우 -_-^
2. 방명록은 이쪽 입니다. 굳이 가기 귀찮으시면 여기다 다셔도 됩니다만서도..
3. 블로그의 글은 무단 펌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글은 허가 하에 퍼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트랙백이나 주소 링크의 경우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4. 메일이나 메신져를 통한 컨택은 언제나 환영합니다만, 무차별적 메일주소 수집은 사양합니다
5. 현재 메신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메일주소, MSN , NateOn
E mail : kalay1@naver.com
MSN : kalay_first@hotmail.com
nateon : sorkjckddnjs@hanmail.net
------------------------------------------------------------------
제 77202-X 연구소 내규 초판[2006/10/1 제정, 수정 1회 - 2006/12/06]
사전 경고 1 : 본 연구소의 내규는 법률상의 명확성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재산권 공공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항들을 근거로 한 비판은 이유 없음으로 간주하여 기각하겠습니다.
사전 경고 2 : 본 연구소 내규는 운영자의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때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전 공포는 없습니다.
사전 경고 3 : 연구소 내규의 해석/집행은 운영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의 사항은 비공개 덧글이나 메일로 말씀해주시면, 이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입으신 피해를 완벽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본 항목 2항에 저촉되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
2. 이하에서 규정하는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동 외의 행동도, 연구소 운영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금지당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를 공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덧글에 대해서
1. 초성체,외계어가 사용된 덧글은 내용의 중요도와 관계 없이 일단 무조건 삭제되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운영자 덧글로 내용을 재공고한다.
2. 이모티콘의 사용은 용인한다. 이는 2ch식의 이모티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여기서 2ch식 이모티콘이란, (º∀º) <# `∀´> (´∀` ;) 등의, 2ch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모티콘들을 뜻한다.
② 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호가 섞인 이모티콘은 예외로 하여 3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3. 욕설과 심각한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 덧글은 내용의 중요도와 관계 없이 무조건 삭제된다. 내용이 중요할 경우의 대처는 초성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다. 이 규칙은 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호가 섞인 이모티콘에도 적용된다.
① 단, 비속어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네티즌에게 이해되지 않는, 은어적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극히 일부'의 정의는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준한다.
4. 이상의 3항에 해당하지 않는, 포스트 내용에 대한 비판성 덧글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5항에 해당하는 덧글은 삭제한다.
5. 3항까지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연구소 운영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덧글은 삭제된다. 단, 이 경우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를 공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RSS에 대해서
1. 본 블로그는 모든 포스트의 RSS정보를 공개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은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에 대해서
1. 본 블로그에 실린 모든 포스트 중,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보장된다. (참고 : 2003년 7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한다. -관련링크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43500)
2. 본 블로그에 실린 포스트 중 저작물로 규정된 것을 무단으로 복제, 변조, 전시, 배포한 자는 즉시 현행 저작권 보호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한다. 단, 무단으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즉시 고발조치하지 않고, 얼마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시에만 고발조치한다.
트랙백에 대해서
1. 본 블로그의 모든 포스트는 트랙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적으로 트랙백을 금한 포스트는 트랙백을 금한다.
-----------------------------------------------------------------
- 제 3자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경우
- 한글에 대한 과도한 파괴가 일어난 경우
- 비밀로 남겨야 할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경우
- 기타 인권과 평화,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리플의 경우
- 스팸의 경우 -_-^
2. 방명록은 이쪽 입니다. 굳이 가기 귀찮으시면 여기다 다셔도 됩니다만서도..
3. 블로그의 글은 무단 펌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글은 허가 하에 퍼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트랙백이나 주소 링크의 경우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4. 메일이나 메신져를 통한 컨택은 언제나 환영합니다만, 무차별적 메일주소 수집은 사양합니다
5. 현재 메신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메일주소, MSN , NateOn
E mail : kalay1@naver.com
MSN : kalay_first@hotmail.com
nateon : sorkjckddnjs@hanmail.net
------------------------------------------------------------------
제 77202-X 연구소 내규 초판[2006/10/1 제정, 수정 1회 - 2006/12/06]
사전 경고 1 : 본 연구소의 내규는 법률상의 명확성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재산권 공공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항들을 근거로 한 비판은 이유 없음으로 간주하여 기각하겠습니다.
사전 경고 2 : 본 연구소 내규는 운영자의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때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전 공포는 없습니다.
사전 경고 3 : 연구소 내규의 해석/집행은 운영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의 사항은 비공개 덧글이나 메일로 말씀해주시면, 이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입으신 피해를 완벽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본 항목 2항에 저촉되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
2. 이하에서 규정하는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동 외의 행동도, 연구소 운영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금지당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를 공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덧글에 대해서
1. 초성체,외계어가 사용된 덧글은 내용의 중요도와 관계 없이 일단 무조건 삭제되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운영자 덧글로 내용을 재공고한다.
2. 이모티콘의 사용은 용인한다. 이는 2ch식의 이모티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여기서 2ch식 이모티콘이란, (º∀º) <# `∀´> (´∀` ;) 등의, 2ch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모티콘들을 뜻한다.
② 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호가 섞인 이모티콘은 예외로 하여 3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3. 욕설과 심각한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 덧글은 내용의 중요도와 관계 없이 무조건 삭제된다. 내용이 중요할 경우의 대처는 초성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다. 이 규칙은 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호가 섞인 이모티콘에도 적용된다.
① 단, 비속어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네티즌에게 이해되지 않는, 은어적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극히 일부'의 정의는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준한다.
4. 이상의 3항에 해당하지 않는, 포스트 내용에 대한 비판성 덧글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5항에 해당하는 덧글은 삭제한다.
5. 3항까지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연구소 운영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덧글은 삭제된다. 단, 이 경우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를 공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RSS에 대해서
1. 본 블로그는 모든 포스트의 RSS정보를 공개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은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에 대해서
1. 본 블로그에 실린 모든 포스트 중,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보장된다. (참고 : 2003년 7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한다. -관련링크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43500)
2. 본 블로그에 실린 포스트 중 저작물로 규정된 것을 무단으로 복제, 변조, 전시, 배포한 자는 즉시 현행 저작권 보호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한다. 단, 무단으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즉시 고발조치하지 않고, 얼마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시에만 고발조치한다.
트랙백에 대해서
1. 본 블로그의 모든 포스트는 트랙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적으로 트랙백을 금한 포스트는 트랙백을 금한다.
-----------------------------------------------------------------
# by | 2010/10/18 16:42 | 트랙백 | 덧글(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